사회혁신기업연구원(SICI)
‘학술위원회’
제정: 2016년 3월 1일
제1조 (목적 및 기능)
1. 연구원의 학술 및 산업체 자문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둔다.
2. ‘학술위원회’는 위원장과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제2조 (기능)
1. ‘학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①. 매년 5~8월에는 산업현장 기업체 관계자 및 임원들과 함께 하계 사회혁신기업 경영포 럼”을 갖고 기업체 상품, 마케팅, 프로세스 혁신분야, Contact & Communication분 야, 고객만족수준 진단 및 전략수립, CRS전략진단, 조직설계 및 역량모델링분석, HR제 도 및 운영설계, 컨텍센터 전략 수립 및 서비스품질향성 모델링 수립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② 매년 11~2월에는 “동계 사회혁신기업 경영포럼“을 갖고 중국 등 해외진출전략, CS조 직 문화분석, VOC기반 CS구축, BPR 및 시스템 경영, 기업역량, 마케팅 등 사회혁신시업의 학술적 의미의 발표 및 토론을 수행한다.
2. ‘학술위원회’회의는 위원회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원후원: 농협 301-0275-9359-31 (케이(K)기업경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