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pbell(1998)은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목적을 갖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이윤을 사회적으로 보편화 하고자 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 활동 및 공익활동을 아우르며 주된 목적은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 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에 대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OECD, 1999).
아쇼카재단(Ashoka)의 창립자인 빌 드레이튼(Bill Drayton)에 의하면 “사회적기업가는 물고기를 주거나,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어업을 혁신하는 것이다. 또한 영국 보수당 전 당수인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은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이익뿐아니라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법적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②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에 의한 새로운 기업형태를 말한다. 즉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기업관과 사회적, 공익적 목적관을 동시에 지닌 제3의 경제주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원후원: 농협 301-0275-9359-31 (케이(K)기업경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