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Village Company)
마을기업이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서민들의 침체된 경제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주민 주도로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문제와 과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되었다.
마을기업은 주로 협동조합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구분지어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역성, 공동체의 요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협동조합과는 구별되며, 운영정체성, 지속가능성, 활성화 방안, 생존전략 등의 구성요소들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을기업의 요건
A.기업성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합니다.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합니다.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부적합 판단해야 하며 시·도로 추천 불가합니다.
B.공동체성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출자자는 5인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 마을기업은 기업에 소속된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C.공공성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마을기업을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별도의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됩니다.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D.지역성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합니다.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합니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합니다.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합니다.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합니다.
신유형 마을기업이란?
기존의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함이라면 신유형 마을기업은 공동체 집단의 경제적 소득을 얻기 위함이 수익창출을 근본적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마을기업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은 개인 및 회원의 사적 소득이 아닌 지역공동체 전체의 사회경제적 소득으로 환원하여 커뮤니티 혜택을 줌으로써 지역공동체이익(Community interest)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형태이다.
연구원후원: 농협 301-0275-9359-31 (케이(K)기업경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