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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혁 신 기 업 연 구 원 회원가입 약관 제1조(회원의 종류) 본 연구원의 회원은 연구원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정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을 둔다. 제2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며 입회절차를 필한 개인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혁신기업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나 경영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또는 겸임교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2. 공인된 연구소 및 기관에서 혁신기업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나 경영학 관련 분야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개인 3.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현장 기업체에서 종사하면서 사회과학이나 경영학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개인 4. 준회원은 기업경영에 관심을 가진 대학원의 박사과정의 재학생 및 그에 준하는 개인 5. 특별회원은 본 연구원의 사업에 계속하여 찬조나 출연을 한 자로 하고 그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5.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은 본 연구원에 계속하여 찬조나 출연을 하는 기관(단체 포함)으로 하고 그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정회원의 구분) 정회원은 연구원에서 준비한 소정의 양식에 의해 가입된 자를 의미한다. 제4조(특별회원 및 기관회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개인 또는 단체는 특별회원 또는 기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1. 기업 및 공공단체의 임원은 입회절차를 거쳐 특별회원이 된다. 회원의 자격은 1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2. 다양한 사회과학이나 경영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기업 및 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관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의 자격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제5조(권리의무) 본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연구원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 발표회 등 이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본회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회원은 제외한다. 3.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6조(자격정지 및 상실) 본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다. 1. 본 연구원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연구원에서 정한 윤리강령을 위배함으로써 연구원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제명 의결이 있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2. 연구윤리강령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본 연구원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자격상실) 1. 본 연구원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자신의 탈퇴의사를 표현했을 때 (2) 본 연구원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 (3) 전항의 (2)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에서 이를 제명할 수 있다. 사 회 혁 신 기 업 연 구 원 Social Innovation Corporatio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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