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은 사회적 경제기업(social economic enterprise)의 한 형태로 도시근로자(City workers)의 일정비율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서 자활사업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장이다. 자활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을 통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기능을 습득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활 근로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통한 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하여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활기업은 조건부 수급자제도를 통한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취약계층과 관련하여 가구별 종합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원후원: 농협 301-0275-9359-31 (케이(K)기업경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