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venture enterprise)
제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하여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대규모 데이타를 수집하여 필요한 정보를 분석, 가공, 예측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및 모바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신기술 프로세스를 접목하는 다양한 미래기술에 대해서 산업계 및 학계가 연구하고 있는 시점이다.
중소 IT 기업을 포괄하는 벤처기업은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이다.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또는 ”시행령“에서 벤처기업을
1) 벤처자본의 투자총액이 당해 기업의 자본금의 20% 이상이거나 주식인수 총액이 당해 기업의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2) 당해 기업의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연간 총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3)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등록출원 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슬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4)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험기업(adventure company)이나 위험기업(dangerous enterprise), 연구개발형 기업(R & D type enterprise) 또는 기술집약형 기업(technology-intensive enterprise) 등으로 부른다.
즉 벤처기업은 개인이나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중소기업을 의미한다.
벤처기업의 주요 특성을 보면 첫째, 소수의 기술 창업인이 기술혁신(technology innovation)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startup)이다. 둘째, 높은 위험부담(risk load)이 있으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이익이 예상된다. 셋째, 모험적 사업에 도전적이며 성취지향적인 기업가 정신(entrepreneurial spirit)을 가진 기업가에 의해 주도된다.
벤처기업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체나 기업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에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대기업이 참여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본투자가 이루어져 융합벤처(convergence venture)·내부벤처(internal venture) 등 다양한 형태의 벤처기업이 출현하고 있다.
연구원후원: 농협 301-0275-9359-31 (케이(K)기업경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