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9001 인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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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Cooperative)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 : ICA).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미국 농무성 : USDA).

      -협동조합의 투자자는 경영자이며,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된다.

      협동조합의 7대 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1)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잉여금은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자율과 독립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

      5.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협동조합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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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

       

      협동조합은 투자자, 경영자, 소비자가 동일한 기업의 형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와 차이가 있음

       

      협동조합의 유형

       

      협동조합은 주된 조합원이 누구이고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가에 따라 유형을 나눌 수 있음.

       

      유형

      내용

      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든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을 벌이는 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사업자들이 자신의 사업을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공동 판매나 자재의 공동구매 그리고 그 밖의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농어민들이 자신의 농어업을 더 잘하기 위해 만든 생산자협동조합도 이에 속함).

      직원협동조합

      직원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소비자(또는 구매사업자), 직원, 자재공급자(또는 생산자), 후원자 중 두 그룹 이상의 그룹이 함께 조합원이 되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들이 조합원의 필요만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 더 우선 순위를 두는 협동조합. 별도로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기본적으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성격을 가져야 하고, 사업의 40% 이상을 사회적 목적수행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함.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거의 유사하다. 설립동의자 모집에 있어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5인이상(다른 이해관계자 2인 이상 포함)이 필요하며, 설립신고 절차에서 일반협동조합은 발기인이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터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게 된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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