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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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7210

       

       

      1(목적)

      본 규정은 “K기업경영연구원”(이하 연구원라 칭한다)와 관련된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명확한 연구윤리성의 판별기준을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원장이 임명하는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원장 또는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4(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논문, 컨설팅 사례연구 및 연구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3.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의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5.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의 부정직한 행위에 대한 조사

      6.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5(연구자의 정직성)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정직이라함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도출, 실증연구에 대한 설계, 실증조사 결과의 분석 및 해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대해 연구자의 정직함을 뜻한다.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의성실의 보편적 가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연구소 소장이나 총무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연구의 개방성)

      본 연구원의 논문집 KBM Journal (K·Business Management Journal)에 게재된 연구자의 논문은 학문의 발전을 위해 완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7(기여도 배분)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공동저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8(연구 부정행위)

       

      KBM Journal (K·Business Management Journal)를 발간하기 전에 연구윤리위원회는 투고한 모든 논문을 표절검사를 실행한다.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K기업경영연구원가 발간하는 학술지 KBM Journal (K·Business Management Journal)에 투고 및 게재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행한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9(타 기관의 가이드라인)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연구의 발주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0(연구부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연구부정행위자의 신고접수는 본 연구소 총무이사가 담당한다.

      총무이사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내용은 지체없이 윤리위원장에게 통고하고, 윤리위원장은 통고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원칙과 절차, 조사기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11(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윤리위원장은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윤리위원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학회차원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본 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12(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윤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13(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윤리위원회에 있으며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서 자체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윤리위원회는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14(진실성 검증 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5(진실성 검증 원칙)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에 있다. ,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연구원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17(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윤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8(본 조사)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18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9(판정)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보고서는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1(조사결과의 보고)

      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22(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의 부정직한 행위가 확정된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가) 연구원 견책 서한 발송

         나)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다) 해당 연구결과물을 KBM Journal (K·Business Management Journal)논문목록과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이를 유관기관에 통보

         라)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한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7210일부터 시행한다.

       

       

       

       

      기 업 경 영 연 구 원

       

      K·Business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http://www.kbm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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