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기업연구원(SICI)
‘연구윤리위원회’
제정: 2016년 2월 1일
제1조 (목적)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 는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명확한 연구윤리성의 판별기준을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 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 시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구성)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연구원 원장이 임명하는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조 (운영)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회장 또는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연구논문, 컨설팅 사례연구 및 연구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사 항
②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③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④ 연구원과 관련된 연구의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⑤ 연구원과 관련된 연구의 부정직한 행위에 대한 조사
⑦ 연구원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제5조 (진실성 검증원칙, 검증절차 및 판정)
1. 연구자 논문에 대한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검증절차(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 연구원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원후원: 농협 301-0275-9359-31 (케이(K)기업경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