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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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위원회

      제정: 2016년 21

      1(목적)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 는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명확한 연구윤리성의 판별기준을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 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 시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구성)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연구원 원장이 임명하는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운영)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회장 또는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4(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연구논문, 컨설팅 사례연구 및 연구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사 항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연구원과 관련된 연구의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연구원과 관련된 연구의 부정직한 행위에 대한 조사

      연구원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5(진실성 검증원칙, 검증절차 및 판정)

      1. 연구자 논문에 대한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검증절차(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 연구원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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