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행정안전부) > KBMRI 세상동정

본문 바로가기
비영리법인 (Non-proft Organizton)
KBMRI (K·Business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 HOME>커뮤니티>KBMRI 세상동정
  • KBMRI 세상동정
    •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행정안전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ICI 작성일20-07-02 11:36 조회73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설립요건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

                         * 농촌지역은 ‘읍·면’, 도시지역은 ‘구’

       

      ○ 지원내용 :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 원 지원 
                         1차년도 : 5천만 원(별도 자부담 1천만 원 이상)
                         2차년도 : 3천만 원(별도 자부담 6백만 원 이상)
                         3차년도 : 2천만 원(별도 자부담 4백만원 이상)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지정 전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제도(1천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 접수→ 시·도 심사→ 행안부 지정

                         * 매년 10월 전후로 신규마을기업 공고(해당 시·도 주관) 예정

       

       


  • K기업경영연구원
    본원 및 편집위원회: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28, 519호 (서초동, 청호나이스)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 230-82-67011
    Fax: 0504-378-0234
    이메일: kbmri-npo@naver.com

    연구원후원: 농협 301-0275-9359-31 (케이(K)기업경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