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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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CI 작성일20-07-02 11:36 조회1,21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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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설립요건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
* 농촌지역은 ‘읍·면’, 도시지역은 ‘구’
○ 지원내용 :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 원 지원
1차년도 : 5천만 원(별도 자부담 1천만 원 이상)
2차년도 : 3천만 원(별도 자부담 6백만 원 이상)
3차년도 : 2천만 원(별도 자부담 4백만원 이상)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지정 전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제도(1천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 접수→ 시·도 심사→ 행안부 지정
* 매년 10월 전후로 신규마을기업 공고(해당 시·도 주관) 예정